전문의의 진단과 오더없이 환자를 이송하고 입원시켰다면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응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 이송업자 두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문의가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이송한 것은 감금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오빠인 B씨의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시작됐다.
다툼 후 A씨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고 보호의무자인 모친의 동의를 받아 사설 응급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사설 응급센터는 두명의 직원을 보내 강제로 A씨를 끌어낸 뒤 구급차량에 실어 병원으로 데려갔고 결국 그는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됐다.
그러자 A씨가 입원의 부당함을 물어 응급센터 직원과 B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의의 입원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사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오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강제 이송한 것은 주거침입제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정신건강법 제43조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요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하나 응급센터 직원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법규 위반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모두 2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