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요구 수용
"Shop in shop 방식 운영 청구 내용 인지 어려워"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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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임대하는 숍인숍(Shop in shop)이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동업 관계 의료인의 허위청구를 대표원장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이뤄진 허위 청구를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부당청구로 인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의 욕를 모두 수용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서울의 한 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528만원의 허위 청구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이 한의원 원장에 대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한의사는 자신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독립 채산 형태, 즉 Shop in shop 형태로 또 다른 한의사에게 독립권을 줬고 그가 부당청구를 한 만큼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다.
결국 그 한의사가 부당청구를 하는지도 몰랐고 공간만 빌려줬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Shop in shop 방식은 의료법상 인정되지 못하는 구조이며 실제로 이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Shop in shop 형태가 의료법상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인도 몰랐던 사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서명된 확인서,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환자가 이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청구를 한 한의사가 비록 원고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의원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로서는 이러한 허위 청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또한 동업계약상 다른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고의 한의원에서 허위 청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는 근거 없이 막연한 관리 책임을 지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실 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소속 한의사가 허위 청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