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방사선 '횟수' 아닌 '선량' 기준 급여 기준 고민 필요
복지부, 3차상대가치개편 혹은 재분류 장단점 따져봐야 당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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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슈파이팅| 방사선종양학회 보험정책 이슈 진단
방사선종양학과가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지 곧 30년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영상의학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급여기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메다칼타임즈>는 <방사선종양학회>와 공동으로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들만의 고민과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방사선종양학과는 1980년대초 영상의학과에서 독립, 조만간 30년째를 맞이하지만 보험정책에서는 여전히 '영상검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 시청 달개비에서 방사선종양학회와 공동으로 '방사선종양학과의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방사선종양학회에서는 금기창 회장(신촌세브란스), 김용배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를 비롯해 신현수 보험이사(분당차병원), 지의규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신경환 미래기획이사(서울대병원), 김규보 무임소이사(이대목동병원) 등 보험통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복지부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이 자리해 학회 의견을 수렴했다.
방종은 '치료'를 하는데 왜 수가기준은 '영상검사'과로 산정될까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방사선종양학과가 과거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체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행위를 영상검사 수가 산정 기준에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
신현수 보험이사: 영상의학과가 검사 파트라면 우리는 치료영역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영상의학과 보다 혈액종양내과에 가깝다. 하지만 수가는 영상의학과와 동일시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중증환자인 암환자 대상으로 치료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상검사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사선종양학과는 분명 암치료 전문가인데 정부 정책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가 작더라도 학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신현수 보험이사: 앞서 상대가치개편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는 영상검사 분야로 분류해 이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도 추후 기존의 수술·처치 수가 산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중규 과장: 영상이나 검사분야도 종별로 원가보상률이 다르다. 같은 검사라도 종별로 원가보전이 다르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영상검사 분야로 묶은 것은 다른 행위에 비해 그 분야의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급여행위에 대한 전면 재분류보다는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본다.
이중규 과장: 그런데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면 기존에 통상하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글쎄, 이부분은 방사선종양학과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는 재분류가 아니라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중규 과장: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곧 3차상대가치개편 이전에 결정이 필요하다. 재분류로 간다면 상대가치개편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신현수 보험이사: 사실 재분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가 됐다.
가령, 기존의 방사선 횟수에 따른 수가산정에서 방사선 1회 선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려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짚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분류를 한다면 선량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고민이 있다.
지의규 보험이사: 그렇다. 수가분류체계에서 치료방사선 의료행위를 수술 및 처치 영역으로 넣을 것인지, 영상검사 분야 내에 인터벤션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중규 과장: 방사선종양학과 내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의견을 달라. 일단 방사선치료행위가 영상검사 수가와 별개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은 수렴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