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맹성규(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제윤경(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 등이 공동주최해 양육비 문제의 중요성을 반증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관련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과 여성, 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미국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사례를 살펴보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양육비해결모임과 양육비해결연합회 소속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신숙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황창선 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 전요섭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 고민지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라면서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