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회계자료만으로 중소병원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2016년 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