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급여과 "경증이라고 해도 모두 다 치매환자는 아냐"
치매약 외 다른 약제와 치료재료도 감안한 것..특성 이해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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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치매 약제 저평가 비용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와 경증 환자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과의사회 등이 주장한 요양병원 치매약제 비용 저평가는 일당정액수가에서 치매약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른 약제와 치료재료 등을 감안할 때 환자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와 신경과학회(이사장 정진상), 치매학회(이사장 김승현), 노인신경의학회(회장 한일우)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4개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던 전문의약품 중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수가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2018년 치매 연간 치매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1일 소요비용 1292원에서 2106원이나, 건정심을 통과한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금액은 877원에서 1015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중증도 및 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 급여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 병용이 인정되는 데 반해, 일당정액제 포함 금액(877~1015원)은 치매치료제 두개 성분 병용 시 투약 비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며 문정부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지난 4월 30일 서면 의결된 건정심 자료이다.
복지부가 상정한 건정심 자료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파트 2) 중 경증환자 수가 동결 항목을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다만, 별도 상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877원~1015원). 또한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도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1원 수순)'고 설명했다.
신경과 단체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당정액제에 반영한 치매약제 비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약제비를 최대 1015원 반영했다면, 신경과에서 분석한 1일 평균 비용은 최대 2106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의료경도의 경우, 현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 4150원에서 치매약제를 포함해 5170원으로 조정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와 요양병원 의료경도 특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경도 환자군 모두가 치매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별 수가와 다른 개념인 일당정액수가 특성상 평균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신경과의사회 입장에서 치매약제만 바라보면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은 치매약제 뿐 아니라 다른 약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과의사회 등의 논리라면 치매약제와 다른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요양병원 수가는 지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위별수가와 일당정액수가 특성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중증도에 따른 수가조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