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국외 업무 종사자 중 일부가 급여정지와 보험료 부과 맹점을 이용해 치료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일명 ‘먹튀’ 입국자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192억원이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당월 내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 먹튀도 상당한 규모임을 밝혀졌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