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 "민사, 형사에서 의료과실 판단 기준 달라"
"의료감정, 의사라고 다 하는 것 아니다…별도 교육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28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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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정 기구를 만들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독립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의료법학자의 시각이다.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법원 출입 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서는 공정성, 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자율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율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의료감정원의 조직 및 구성 방안, 운영방안, 재정운영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의협에서 감정 기구를 만들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재판부나 다른 기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만으로도 제3자는 의도를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도 '감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 감정에는 민사 분쟁에서 배상액을 조정하기 위한 감정과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형사사건을 전제로 요구하는 수탁 감정이 있다.
직접 의료 감정을 하고 있는 김문영 총무이사(서울의대 법의학교실, 병리과 전문의)는 "감정은 의학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추가적 교육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정 내용이 법적 판단에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 시스템과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의사에게 감정 의뢰가 집중되다 보니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이라는 전문성과 필요한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감정이 단순히 공평한 분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즉, 의사라고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인 부분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당 사고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은 필수라는 게 의료법학자들의 시각이다.
박동진 회장은 "민사분쟁에서 감정과 형사 사건이 전제됐을 때 감정은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는 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그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졌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소송에 지면 변호사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대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하니까 "의학-법학 소통 중요"
박 회장은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학과 법학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의료법학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의료법'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지용 총무이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간 소통이 필요한데 법학과 의학이라는 학문간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가 학회의 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규범 아래서 움직이고 했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규범들이 법적인 판단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그래서 학문 사이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진 회장도 "법학자 시각에서 보면 의료계 논의 결과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계에서도 의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