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서울성모병원 설명회…재활의학과 의사 상근 3명
진료량·환자구성비 고시로 결정…"시행 안 된 상태서 수정 곤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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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본사업 지정 기준 공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작용된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자격과 기준을 공개하는 자리로 재활 중심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으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이다.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시설기준은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장비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진료량은 재활치료와 연계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재활치료 연관된 질환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환자 구성 비율도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만큼 설명회에서 공개된다.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방병원들의 우려는 이해하나 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변경하긴 어렵다. 더구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용 수가와 기능 평가 그리고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기다려온 지역 병원과 요양병원 대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인력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설명회가 병원들의 불만과 하소연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