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산업통상위)은 지난 8일 "산업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차 에기본 민간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중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뿐만 아니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포함된 A교수는 한전으로부터 15억원 등 총 24억 49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B씨 역시 한전으로부터 4억 50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을, 특히 민간회계법인 소속의 C씨의 경우 무려 5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이 워킹그룹에는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워킹그룹이 마련하는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도 17명이나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사례처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령 민간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수(전력시장 회원사)가 2001년 15개사에서 2018년말 기준 2807개사로 약 190배나 증가했고, 국가가 운영하는 원자력/석탄발전회사 중심에서 민간가스복합발전사, 재생에너지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까지 그 면면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
특정 에너지 공기업들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각종 워킹그룹이나 다양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용역 발주처 등의 기관들로부터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시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기구처럼 그 결정에 따라 수백억 혹은 수천억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