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분담금 미납 의료기관 대상 안내...의료계 불만 커질듯
하반기 245개소 상대로 2억 7700만원 징수 계획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6 12:00:59
가
URL복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받아내지 못한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에 대해 사실상 강제 징수로 전환한다.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이하 보상제도) 관련 분담금 미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현재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재원은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함께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4년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보상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대상 의료기관 중 총 245개소가 분담액을 미납하는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보상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담금을 미납한 245개소의 금액은 총 2억 7700만원 수준.
결국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재원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2019년 6월부터 개정 시행돼 보상재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법에서는 건보공단도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재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따라서 중재원은 분담금 미납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내로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내문을 통해 중재원 측은 "보상제도 운영재원 중 적립되지 못한 미납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가상계좌 납부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보상재원 분담금을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납부자와 비납부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상재원을 확보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