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과 기존 환산지수 유지키로…건보료율 결정은 유보
내년 의원초진료 올해 대비 550원 인상…의협 대정부투쟁 나서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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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지난 달 협상에서 최종 결렬됐던 수치인 2.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모아져 결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 28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건정심이 진행되기 한 시간 전에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삭발을 강행하면서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2.9%의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상황.
그러면서 2.9% 인상률을 건정심이 그대로 확정시킬 경우 7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구체적 투쟁계획 발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는 등 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정심은 최대집 회장의 삭발 투쟁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2.9% 인상안을 확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 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550원 오른 1만 624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 1540원이 된다.
하지만 건정심은 이날 의원의 수가인상률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단체 대표위원과 시민단체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는 건강보혐료 인상 논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도 건정심이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2020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