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 신의료기술 인정, 비상식적"
의료계, 복지부 행정예고 및 NECA 신의료기술 인정 철회 촉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01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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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한다는 한의학 치료법이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자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학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에 따른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기반인 경락과 경혈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라며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부정적 감정에 의한 경락이 기능이상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환자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 결과의 재현성이나 행위 과정의 표준화가 거의 불가능한데 NECA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단지 비침습적인 행위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면서 표준화되지도 않은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면 NECA 수준을 의심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 근거로 제시된 문헌 3편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 편은 화병에 관한 논문이었고 나머지 2편은 2011년과 2013년에 발표돼 신의료기술 1차 신청 시 근거 문헌으로 검토됐지만 소위원회에서 이미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결론 내렸던 논문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NECA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는 2015년 NECA 스스로가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던 문헌들"이라며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는 같은 문헌에 대해 1차 심사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2차 심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엉터리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예고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술 조차도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들며 불허해왔다"라며 "갑자기 과거 평가를 뒤집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부는 당장 허무맹랑한 신의료기술 추가 결정 및 행정 예고를 취소하고 PTSD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결정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아예 NECA 앞으로 가서 근거를 발기라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쟁투는 "경혈 두드리기로 야기될 우리나라 PTSD 환자 치료에 대한 혼란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의 피해, 국민 의료비 낭비 책임은 복지부와 NECA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