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탄원서 모으고 현실 규탄 궐기대회도 개최
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재차 주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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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금고 8개월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의사를 위해 나섰다.
동료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는가 하면 현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도 기획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0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2017년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의사와 국민 50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분하게 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2심 판결. 재판부는 사산아 유도 분만 중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법정구속됐다. 분만을 도운 간호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사의 법정 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동료의사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받고 있다. 의사회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피고인 의사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24시간 산모를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사"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현장을 떠나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분만 환경이 조성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각성,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보건환경과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