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연대,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간호사를 간무사로 대체하는 정부 정책 비판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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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들이 정부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은 면허-자격체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 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연대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간호연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된다"며 "보조 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료법 내 간호보조인력의 중앙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만큼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연대의 주장이다.
끝으로 간호연대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