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징역과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또한 의료계 현안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과 사무장병원 사무장 신상공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 법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119개 법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무쟁점 법안 심의를 원칙으로 일부 쟁점 법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지난 회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쟁점법안을 심의한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 등 유사 내용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 최도자 의원)을 병합 심의한다.
여기에는 응급실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 징역형으로 하는 가중처벌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응급의료법안 중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을 5년마다 조사해 반영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도 심의 대상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 관련 단체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도자 의원)도 재심의한다.
간호협회 등의 극렬한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윤일규 의원)도 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 해외환자 유치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법안(대표 발의:남인순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난임 예방과 관리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안(대표발의:신보라 의원)과 HIV 감염인 진료거부 명시 의료법안(대표발의:윤일규 의원), 약국 약사와 한약사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담은 약사법안(대표발의:곽대훈 의원, 김순례 의원) 역시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물리치료사법안, 의료법, 건강보험법, 전공의법 등 총 230개 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