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방부와 협의 결정…전공의협 반발 "6개월 남겨두고 통보"
전공의법 여파 양질의 전문의 배출…"협의 지연 7월 안내 양해 당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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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이 1월초에서 2월 3일로 전격 연기 시행된다.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35년만의 대변화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시간 확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월초 시행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전공의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020년 2월 3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현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입대(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문제로 1985년부터 1월초 시험을 시행해왔다.
참고로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축속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전후 전공의 수련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심했다.
의사 군의대에 따른 국방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진행할 결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은 2020년 2월 3일, 2차 시험(2020년 2월 7일~2월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로 각각 정했다.
이로 인해 군의장교 교육시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시기도 2월 중순에서 2월 28일로 변경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험 시행 6개월 남짓 남겨놓고 갑자기 한 달 늦추는 것은 해당 전공의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적어도 1년 전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그에 맞춰 준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 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시험 날짜일 결정이 지연됐다면 내년 이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인 일정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협의를 하면서 날짜를 정하면 전공의들은 시험 보면 되지 않느냐는 듯 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에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행동 파업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문제제기 이면에는 의사직의 특징이 반영됐다.
수험생인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 한 달 이전 당직 스케줄을 조정해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1월에서 2월로 연기는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당직 스케줄의 대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진로를 위해 전문의 시험 후 대학병원 전임의나 봉직의, 개원의 등 향후 진로는 기존 전문의 시험 시기인 1월에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도 젊은 의사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레지던트 입장에서 변경된 날짜에 맞춰 준비해야 겠지만 이번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 의학회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우려와 반발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시험일정을 1년 전에 안내하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7월에 안내가 된 점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 입장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