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미용 어플·소셜커머스 점검…거짓·과장 광고 적발
인터넷광고재단과 사후 관리 강화…위반시 자격정지·업무정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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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실시한 성형·미용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성형과 미용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은 주요 화면에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과 후기 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했으며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및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과장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단속 의미를 설명했다.
정경실 과장은 "향후 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할인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알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