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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앱 통해 환자유인한 병의원 278곳 행정처분 위기

복지부, 성형·미용 어플·소셜커머스 점검…거짓·과장 광고 적발
인터넷광고재단과 사후 관리 강화…위반시 자격정지·업무정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2:00:55
그동안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실시한 성형·미용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성형과 미용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은 주요 화면에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과 후기 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했으며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및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과장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단속 의미를 설명했다.

미용과 성형 의료기관 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자 유인 알선 사례.
정경실 과장은 "향후 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할인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알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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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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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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