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정무위)은 지난 3일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은 전국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을 일구어낸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