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때아닌 촉탁의 허위 원외처방전 논란…'위임장'이 핵심

의협 거듭 안내 공고 "위임 주체는 환자 본인…요양시설 장 아니다"
"환자→요양시설 장→요양보호사 순 위임장 2장 있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06:00:46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을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위임장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그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요양시설 촉탁의사 원외처방전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거듭 안내하고 나섰다.

촉탁의 진찰료 산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가면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촉탁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의 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만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는 달린다.

의협은 "이때 대리인을 보냈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꼭 보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리인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의 편법이다. 원외처방전을 수령하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자주 바뀌어 환자가 매번 위임장을 써줄 수 없다면서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요양시설 장'을 써놓고, 수임인은 '요양시설 종사자'를 기재해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위임 주체인 환자의 이름은 위임장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의협은 "원외처방전 발급 시 위임장을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의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인은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이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위임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며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라며 "환자가 요양시설 장으로 처방전 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 요양시설의 장이 다시 요양보호사로 다시 복위임하는 위임장 등 두 장의 위임장을 받아 둬야 문제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