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MOU‧입원서약서 이어 무자격자 색출책 구체화
|건보공단, 7차 이사회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의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0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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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등 자격확인 시스템 확립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선 병원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마련‧배포하는 동시에 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년도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왔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수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MOU 체결 이 후 건보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입원서약서 양식을 일선 병원들에게 마련‧배포를 추진하는 한편, 당장 하반기 내로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험증 무단사용 적발을 위한 당근책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도입의 성과를 얻은 바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특성 상 내부자신고가 가장 확실한 적발방법인 만큼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증 무단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키로 결정하고 최근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금 징수 시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기로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는 건보공단 내 급여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와 외부 각각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험자인 기관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협회 MOU에 더해 최근 일련의 제도 추진으로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