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외과학회, 통계청에 KCD 내 '비만(E66)'이외 별도 코드 요청
|손보사 측 "병적비만도 비만"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대응 방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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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수술을 요하는 병적비만에 대한 별도의 질병코드 마련을 추진한다. 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내 기존 E66(비만)이라는 질병코드와는 무관한 별도의 질병코드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는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비만' 코드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사에서 보험비 지급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다.
비만대사외과학회 박도중 보험위원장(서울대병원 외과)은 "통계청에 비만대사수술 환자에 대한 질병코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일반 비만과는 달리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병적인 비만임에도 '비만'이라는 질병코드로 포함되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측은 보험약관상 '비만(obesity)' 관련 의료비는 실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비만대사수술도 보험료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
현재 일선 의료진들은 비만대사수술 환자는 일반 비만과 달리 병적비만을 의미하는 질병코드(E66.8)로 작성하고 있지만, 손보사 측은 E66.8도 결국 E66의 하위분류 중 하나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만대사수술은 '비만'질병코드인 E66으로 묶여있는 한,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만대사외과학회는 E66과 확연히 구분짓는 별도의 질병코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키로 한 것. 별도의 질병코드로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질병코드 중 E65(국소적 지방과다), E68(과영양의 후유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보험위원장은 "비만을 의미하는 질병코드인 E66가 아닌 실손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E65, E68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만 시술=미용 시술'에서 '비만대사수술=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로 인식 전환을 위해 손보사 측에 논설 혹은 기획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만대사학회 측의 의견을 전달, 확산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박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의학적 근거를 인정한)급여로 인정하는 수술을 손보사 측이 미용목적이라고 하며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가 된 만큼 비만 관련 KCD질병분류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병적인 비만으로 고통을 받은 환자들을 위해 질병코드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