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사회 통해 단국대학교·병리학회 측에 진위 확인 권고
|핵심은 제1저자 소속표기·자격여부·연구윤리 승인 여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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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이 떠들썩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 측에 사실규명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의학 연구 전문가들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어보이니 해당 대학과 학회에서 의혹에 대해 진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얘기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없길 바라며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먼저 "이번 사태로 한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논란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의학회는 이어 "책임있게 대처할 기관이 역할을 못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진위논란에 이르고 있어 긴급 이사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안의 핵심인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가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권고했다.
의학회의 첫번째 권고는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에 대해 단국대학교 측에 경위를 밝혀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논문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두번째 권고는 제1저자의 자격여부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제1저자의 자격을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학회는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 의학연구윤리를 확립해달라"고 권고했다.
의학회는 한발 더 나아가 해당 논문이 논란이 된 만큼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후속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이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IRB 승인 기록 등의 진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의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참여는 권장하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저자로 등재해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행위는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논문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