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가감지급 전수조사 두고 타당성 초석다지기 우려
|개원내과의사회 "적정수가 없는 가감사업 시작부터 잘 못"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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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감소를 위한 가감지급사업 진행을 두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가감지금사업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으로부터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요청 메일이 발송을 두고 향후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보사연은 지난 13일부터 전국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여부, 바람직한 가감지급사업의 방향, 가감지급사업이 요양기관에 미친 영향,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항목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을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 사업 찬반 여부부터 묻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경우 사업의 정당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지상과제로 추진해 전체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이용의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가감지급 사업 확대 등이 전체 의료비를 억제할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전 의료계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현장에서는 정부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결과에 따른 단체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전국 요양기관에 발송한 2018년 상반기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요양급여비 감액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감액 처분의 금지 가처분 및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행정소송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선임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항생제 처방률만으로 가감지급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며 "중증 환자를 많이 보면 감산, 경증환자만 보면 가산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내과의사회는 가감지급사업이 의료수가의 적정한 책정 이후 시작됐어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를 심사삭감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까지 해 지불 금액을 깎아 내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갑 질의 한 행태"라며 "가감지급사업이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등지급을 해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돼선 의료제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적정수가 확립이라는 대전제가 없이 진행되는 가감지급 사업의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