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0.16%(1/612명, 1건)로 ▲골절, 근육통, 목/어깨통증 ▲안구충혈 ▲귀울림 ▲불면증 ▲구강건조, 위식도역류, 위장통증, 항문열창 ▲체중감소가 보고됐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1년여 동안 만성 동맥폐색증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63%(4/152명, 총 4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와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 이같은 내용을 대상 품목 61개에 이상반응 항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