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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관리체계 구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10:32:19
식약처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임신테스트기·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4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이는 원재료·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한 것.

이와 함께 혈액·체액 등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인력 및 기구 등 지정기준도 규정했다.

이밖에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 인력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와 방법 등도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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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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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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