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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초음파 급여 적용…병‧의원 수가인상 누린다


|내년 2월부터 적용 예고…재정 목표 시 급여기준 축소 예고
|최고 3200억원 비용 투입…상급종병 손실 보전 차원 수가인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23 18:35:50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질환 진단 검사로 활용되는 여성부인과 초음파가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비급여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돼 실질적인 수익향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4월)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등 차례대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의사의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 질환 의심 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행가격보다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의 정밀초음파(연 1회), 시술‧수술 등 치료 후 효과 판정을 위한 제한적 초음파(1회)도 경과관찰용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다만, 이외 추가적인 경과관찰용으로 활용되는 초음파는 환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 치료비의 20%만 건강보험이 지원하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책정된 수가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진단(일반, 생리식염수 주입, 정밀)과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로 나눠 설계됐다. 이 가운데 책정된 진단 초음파 수가만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이 4만 7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수가는 8만 6000원으로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병원급도 비급여 관행가격이 6만 3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수가는 7만 9000원으로 기존 비급여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부는 단서로 예상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수가 인하 등 사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만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13만 7000원)보다 건강보험 적용 가격(8만 6000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손해를 중증‧고난이도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900억원에서 3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는 한편, 재정목표 초과 시 수가를 인하할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200억원 재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음파 수가 인하, 일반‧정밀 등 기준을 축소하는 등 사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약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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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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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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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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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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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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