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2016년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 각하 판결
|김철수 회장, "보건의료 5개 단체와 국회 통한 보완입법 박차"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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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과 관련된 2015헌바34 사건을 각하판결하면서 치과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7일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등 소멸)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 금지사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유디치과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복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등의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려 1428일간 릴레이 1인시위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고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치협회장은 "8월 합헌 판결 이후 협회는 남은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며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우려했지만 각하판결이 나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