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신종 감염병 한시적 청구코드 'D6584' 부여
|진단검사비·타 진료내역 분리 "상기도·하기도 검체 채취 2회까지 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07 1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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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사용에 따른 급여기준을 신설해 긴급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약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복-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한다.
급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외에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청구방법은 입원 검사와 외래 검사로 나눠진다.
입원 검사는 신종 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중요한 외래 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진단 및 추적관찰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 청구해야 한다.
진단검사비는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으로 하고,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청구하며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안내서에 따라 검체별 각각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상기도와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한 검사 시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도내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과는 이어 "진단검사 위탁 가능하다.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 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