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증환자 의원급 차단 "의료계와 협의 없이 포함됐겠나"
|만성질환자 노출 가능성 최소화…"약 택배 배송 아직까지 검토 안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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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중소 병의원 대상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의료법에 명시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 포함)를 뛰어넘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 답변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일차의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원급을 찾아가게 되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인-환자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의료법을 초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의원급에서 상담과 처방을 통해 환자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며 "2차 병원(병원, 종합병원)도 경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상급종합병원)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원급에 국한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대책 방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의원급에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안 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화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택배 배송 관련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