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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설


|복지부, 환자안전법안 입법예고…200병상 병원급 의무보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09:41:06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을 신설했으며,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와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 단체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보고 대상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 대상인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 범위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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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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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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