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무면허의료행위 시키면 과징금 최대 10억원?

최현범 변호사(서로)


최현범
기사입력: 2020-04-27 05:45:50
최현범 변호사(서로)
1. 의료기관 등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행정벌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별표1의2).

2. 개정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시행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금액은 2월 전까지 최대 5천만원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20년 2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1일당 과징금 2383만6000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별표1의2).

따라서 이제는 연간 총수입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2일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환산해도 무려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3.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들의 고발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마땅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과징금을 빌미로 한 악의의 허위고발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각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