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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학조사관 의무화 등 감염병법안 입법예고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진단검사 거부 신고절차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4-23 13:43: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 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 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했다.

또한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 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도 마련했다.

시도 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임명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고위험병원체 분양 이동 신고 절차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필수예방접종 약품 생산 수입 계획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 등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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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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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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