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국무회의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위한 것이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이를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