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중심인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행안위)은 12일 "올해 상반기(1~6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서 총원 96명의 초과 근무시간은 2만 6423시간이나 근무로 인정된 1만 2604시간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공무원 5급에서 9급까지 초과근무 수당 평균 단가는 1만 1089원이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758시간 중 260시간만 인정했다.
권영세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초과근무 총량 시간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면서 "현업부서 지정을 공무원들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현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