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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돌려주고 추가 치료비도 변상했건만…또 소송?


|손가락 수술 후 장해 손해배상 소송에 1천여만원 배상 판결
|의사 책임 '80%' 판단에 감정의 소견 결정적 역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05:45:54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기존의 치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개원의가 그 책임을 재차 지게 됐다.

법원이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의사에게 80%나 있다고 판단한 것.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지충현)은 최근 왼쪽 손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장애가 생긴 환자 A씨가 경기도 B통증의학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0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양 측은 모두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자료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A씨는 왼손 통증으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C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치료를 받았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A씨는 나흘 후 다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D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통증이 더 악화됐다.

결국 B의원에 입원한 A씨. 의료진은 방아쇠 손가락, 연조직염이라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 용수지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A씨는 20여일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받은 왼손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이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활액막제거술,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손가락 관절 강직 증상으로 왼손 운동 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씨는 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그를 진료했던 근무의사 두 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의료사고에서 환자 A씨를 진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단에는 "(환자의 후유증의) 자연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감정의는 "첫번째 주사 치료 후 왼쪽 손 세번째 손가락에 염증 소견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생긴 증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또 "A씨가 겪은 증상인 방아쇠 수지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주사 요법을 쓰고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한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도 입원 절차 없이 통원 수술이 가능한데 A씨는 통증으로 한 달이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의료진 측 과실로 인한 장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환자가 왼손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고, 부주의한 관리로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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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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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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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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