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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두 배 늘어난 심평원, 임원 확대 드라이브 건다


|조직 확대‧연수원 건립 계기로 상임이사 수 늘리기 재시도
|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 권한 포기해야만 가능한 상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05:45: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힘입어 기관 임원 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자체적인 교육연수원 건립을 확정한 데 이어 임원 확대라는 기관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주도로 법적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상임이사 수 확대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5년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기관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의사 직군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낸 바 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보니 조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록 커짐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1762명이었던 심평원 정원은 5년 사이 급증해 현재 365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심평원은 원주의 본원을 건립한 데 이어 제2 본원을 추가로 지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적 직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평창 대관령 인근에 짓기로 하는 등 규모 확대에 열을 올리는 상황.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추진했던 상임이사 수 확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심평원이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건강보험법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15인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평원의 의지대로 상임이사를 한 명 더 늘리려면 비상임이사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형편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 강희정 업무이사, 김선민 원장, 송재동 개발이사, 이진용 심사연구소장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상 1명의 상임이사를 추가로 둘 수 있지만 법적 충돌을 예상하지 못하고 5년 동안 개선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권한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임명된 신현웅 기획이사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이사회 구성의 재량권을 부여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 15인을 초과해도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줄이지 못하면 상임이사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가운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한 명의 상임이사고 10개 부서를 관장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타 공공기관의 경우 한 명의 상임이사가 4~5개 정도의 부서를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부서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 명의 상임이사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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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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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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