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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 착수 의무화…국회 통과


|신고의무자 위반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회 8일 본회의 열고 재정안 의결…신고자 신변안전조치 강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1-10 08:25:14
최근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일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정작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기간도 기존 72시간(공휴일, 토요일 포함)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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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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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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