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 일본 제약사에 약 430억원 지급해야
|코오롱생명과학, 전자공시 통해 발표 "소송대리인과 대응방향 결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12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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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관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추가로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2018년 4월에는 ICC에 중재소송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를 공개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 이 둘에 대한 이자‧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으로는 1억 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소송비용 790만 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중재 신청인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계약상 행사 권리를 반환하면 된다.
ICC 측은 판결 및 결정 사유로 "라이선스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는 293 유례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 공문(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소송대리인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