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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력·성희롱 가해자 강제 분리 조치 지침 신설


|복지부, 관련 지침 변경 통보…미이행 시 과태료·의료질지원금 패널티
|사건 결과보고 7일→1개월 변경 "전공의 대상 폭력 대응절차 규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2:00:55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신고 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피 신고인과 분리를 조치하는 지침이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6일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제정된 지침은 전공의법 개정 사항으로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에서 제11조 2(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변경해 공지했다.
우선, 폭력 등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 의미를 '면담(가해자 및 피해자 등) 등의 조사에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특히 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와 보고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1개월 마다 조사의 경과를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수련병원의 사건 조사부터 조사 결과 및 징계 처리 절차 등 소요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신고인 분리조치도 분명히 했다.

폭력 등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변경된 지침은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된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침 미이행 수련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항목 중 가중치(인권 침해)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지침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서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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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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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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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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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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