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가처분 인용 이어 추가조치…미국 내 영업활동 보장 이유
|"신속절차로 본안소송 빠르게 진행해 바로잡을 것" 강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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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제품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 상황.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