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병원협회 통해 중증 이상반응 주의·협조 요청
|중증이상 응급치료·상급병원 전원 "의사 판단 접종 제외 가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3-15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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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고령환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철저한 중증이상반응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5일 병원협회를 통해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협조 요청'을 공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모두 발언을 통해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더해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76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상반기 총 12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활력징후 측정 및 의무기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예방접종 후 2일 간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기록(의무기록 등)하고, 환자 상태가 평소와 다른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흡곤란 등 중증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치료 실시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원조치를 지시했다.
접종 당일 발열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또는 제외할 것을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보호자가 희망하더라도 의학적 사유로 제외 가능하며, 예방접종 예진표에 의학적 사유(혼수상태, 37.5°C 이상 발열, 임종 임박, 전신 상태 불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환자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3월 15일 0시 기준,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 등 종사자 대상 58만 8958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6만 2816명, 화이자 백신 2만 6142명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총 8347건으로 이중 7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7건의 중증 의심사례 그리고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