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특법 개정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5일 공보의 형사건으로 기소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대안반영 수정 의결했다. 형사기소만으로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