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7월부터 중소병원 중대한 환자사고 의무보고 시행


|보고 계도기간 만료, 200병상 병원·100병상 종합병원 대상
|인증원 안내 “수술·투약 오류 사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7-01 12:05:05
중소병원 대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과 절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인 200병상 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보고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됐다.

중소병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7월부터 수술과 투약 오류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복지부와 인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과 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제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의무보고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원 측은 "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지원 협의체회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