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현지조사 기준 개선…'금액'은 낮추고 '비율'은 높인다

|복지부, 건강보험법안 입법예고…종별·진료과별 형평성 제고

|월 부당액 20만원→40만원 조정…착오청구, 조사 없이 환수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2:00:01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인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비율이 완화되는 반면,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동안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 그리고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진료과별,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전체 건강보험 청구 액수가 크다 보니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달리 피부미용 진료과 경우,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비급여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및 처분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 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완하고,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했다.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대신, 총 부담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의뢰 및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 적용 시 의료기관 행정처분 변경 예시.
이번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별 부당금액 환수 조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달라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평가과 측은 "이번 개정안와 별도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