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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무조건 자동개시 법안 등장 임박


|강병원 의원 발의 예고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보호 못받고 있다"
|의료분쟁 10건 중 4건, 의료인 동의 없어 개시 불발 한계 개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1-10-12 10:35:21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2건 중 한 건은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 개시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의료중재원이 제출한 조정 신청 건수와 개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총 1만48건이었다. 이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조정 절차 자체를 밟지 못하고 자동 각하된 건수는 3969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도 못한 것.

중대한 의료사고로 동의 절차 없이 자동 개시된 1936건을 제외하면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않은 건수 비율은 약 50%로 더 늘어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조정 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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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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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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