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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요양병원 MRI·CT 설치 인정기준 '제외'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기준 예외 안내 “전담병원 해제까지 적용”
|음압병실 공사 병상 축소 반영 "복지부장관 인정한 경우 가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2-01-05 11:30:02
코로나 병상 공사로 병실이 줄어든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예외 적용'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예외 적용을 공지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예외 대상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요양병원 등 병원급이다.

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시설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 동의서 제출을 통해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만 설치 가능하고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만 설치할 수 있다.

시와 군 지역에서 기준 병상 미만인 경우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병상 합계가 기준 병상을 넘어야 CT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음압병상 공사로 인해 전체 병상 수가 줄어들면서 MRI와 CT 시설기준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고시 안내를 통해 "섬 지역 등 설치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들의 특수 상황을 인정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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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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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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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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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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