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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임대와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분쟁사례

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기사입력: 2022-02-07 08:24:13

병원은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새로 지은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그 자체로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약국 자리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축 건물주는 너도나도 메디컬 빌딩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 심지어 현금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몇 년이 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임대료, 권리금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임대할 부동산을 찾다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슷한 이상한 조건의 물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관리비도 500만원인 식이다. 절세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물건은 추천하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신축건물 입주 후 2년이 지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오르자 임대인이 “관리비”를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만큼 관리비를 인상하여 오른 만큼의 시세에 맞추겠다는 의도다.

물론 이런 일은 각 점포의 소유자가 다른 대형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집합건물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작성, 공개, 보관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결국 주로 한 명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처음부터 관리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에서 그 조짐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가 이상하게 높은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관리비 인상에는 무조건 응해야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관리비라 함은 건물을 청소·관리해주는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용역대금이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는 집합건물 등이 아니라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 대금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등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데, 그 때 상승률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관리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따져보고 인상률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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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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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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