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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비용 청구 3월부터 가능…MX999 기재 필수

복지부,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0일 진료분부터 적용
특정내역에 'H/재택치료', 'H/전화상담 처방' 꼭 써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2-02-14 11:41:37 수정: 2022-02-14 14:16:50

코로나19 확진자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비용을 청구할 때 기타내역(MX999)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자 최근 구체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일선 동네의원이 일반관리군 환자 진료에 참여토록 체계를 바꾼데 따른 조치다.

급여 대상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이며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는 10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비용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

재택치료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으로 구분하고 재진진찰료에 100% 가산 수가다. 하루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꼭 써야 한다. MT043에는 '3/02'를, MX999에는 'H/재택치료'를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 처방약을 낼 때는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도 'H/전화상담 처방'이라고 쓰고 조제참고란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아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했을 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와 타질환 상담을 동시에 했다면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수가만 적용된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해서 관리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표 의료기관 한 곳만 재택치료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하면 된다.

  • #재택치료
  • #일반관리군
  • #MX999
  •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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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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