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개인 사유로 인해 자율당번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행정처분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 이어 최근 경북지역에서도 연휴기간중 당직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역의사회로 발송된 바 있다.
26일 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중 당번 근무는 자율적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 55조 2항 4호는 국가 비상사태 및 의사파업을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제외한 자율적인 당번근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정책과 김맹섭 사무관은 "추석기간 중 자율적으로 당번을 신청한 의사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자율당번제와 강제지정제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자율당번제는 말그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자청하는 것이고 강제지정제는 지자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추석기간 중 강제지정된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북도청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미 지정돼 있고 그 수가 충분하더라도 당번제 실시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휴기간중 진료를 못한다면 차라리 근무를 신청하지 말 것이지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가져온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중 전국 2만여개 병원과 5만여개 약국을 당번제로 지정했으나 약국의 경우 당번제 불성실 근무로 인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다.